2026년 1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최신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세요. 고정가 55만원, 평균 3~5일 이내 인정서 수령 보장.
① 연구전담요원 기준 강화: 2026년부터 소기업(상시 50인 미만)도 이공계 학사 이상 2인으로 완화 유지, 단 연구과제 등록 의무화. ② 신고·변경 전산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시스템 전면 개편, 법인인감 없이 공동인증서로 100% 전자 신청 가능. ③ 세액공제 구간 유지: 중소기업 25%·중견기업 8%·대기업 2%(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별도). ④ 연구비 범위 확대: AI·데이터·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구독료 연구개발비 인정. ⑤ 병역특례 TO 축소: 2026년 전문연구요원 TO 전년 대비 12% 감소 — 조기 신청 권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하는 기업 내 공식 연구조직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45,000여 개 연구소가 등록돼 있으며, 정부 R&D 과제 지원·세액공제·병역특례 등 다양한 혜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 인정서 발급
인정 후 매년 1회 현황신고 의무(3~4월). 미신고 시 취소 → 두잇어스가 사후관리 대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당기 연구개발비의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 인건비·재료비·외주비 모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과기부 R&D 과제 신청 시 연구소 보유 기업 가점 5~15점. 2026년 TIPS·디딤돌·IITP 과제 모두 적용.
연구원 인건비·연구재료·장비감가상각·외주연구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과세소득 대폭 감소.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현역 복무 대체 채용 가능. 2026년 TO 12% 감소 예정 → 조기 신청이 유리. 학석사 통합과정도 대상.
벤처기업 확인 4개 유형 중 「연구개발 기업형」은 연구소 필수 요건. 인증 후 법인세 50% 감면(5년),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투자자·바이어 IR 자료에 「KOITA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명시. 기술력 공신력 확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반영.
2026년 최신 기준입니다. 1~2인 스타트업도 연구전담부서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 소기업 (상시 50인 미만) | 이공계 학사 이상 2인 이상 2026 유지 |
| 중기업 (50~300인 미만) | 이공계 학사 이상 3인 이상 |
| 중견기업 | 이공계 학사 이상 5인 이상 |
| 대기업 | 이공계 학사 이상 10인 이상 |
| 창업 3년 이내 벤처 | 1인 이상 (대표이사 포함 가능) 특례 |
* 연구전담요원: 연구 업무만 전담(겸직 불가). 단, 스타트업 특례 시 겸직 일부 허용
| 구분 | 기준 |
|---|---|
| 연구 공간 | 다른 부서와 구획 분리 (칸막이·유리벽 등 허용) 완화 |
| 면적 | 별도 최소 면적 없음 (연구원 1인당 1평 이상 권장) |
| 연구장비 | 연구목적 장비 1종 이상 보유 (노트북·S/W 라이선스 포함) |
| 간판·표지 | 연구소 명칭 표지 부착 (출력물 가능) |
| 연구과제 | 2026년부터 연구과제 등록 필수 신규 |
* 2026년 신규: 설립 신청 시 수행 중 또는 예정 연구과제 1개 이상 등록 필요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여부 무료 진단. 부족 시 보완 방안 제시
당일~1일연구계획서(과제 포함), 연구원 확인서, 시설 사진, 인감증명 대체 공동인증서 안내
1~2일2026 개편 KOITA 시스템으로 전자 신청. 공동인증서만으로 완전 비대면 처리
당일KOITA 심사 완료 후 전자 인정서 발급. 당일 세액공제 소급 적용 가능
1~2일 (심사)아래 서류 목록을 두잇어스가 함께 준비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연구전담요원 재직증명서 + 학위(졸업)증명서
요원 전원, 발급 3개월 이내연구공간 사진 (내·외부)
구획 분리 상태 명확히 촬영연구장비 목록 및 사진
노트북·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포함연구개발계획서 (과제 포함)
두잇어스가 직접 작성 대행 (2026년 신규 필수)공동인증서 (법인용)
2026년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대체 가능설립 가능 여부 사전 체크, 보완 방안까지 무료 제공
2026년 신규 의무 서류인 연구과제 등록 계획서 대행
2026 개편 시스템 전자 신청 전 과정 처리
카카오톡 알림으로 단계별 진행 상황 실시간 안내
연간 현황신고 대행, 연구원 변경신고 무료 처리
연구원·연구소 공간 변경 시 1회 무상 변경신고 대행
네, 가능합니다. 단,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연구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2026년에도 해당 특례는 유지됩니다.
별도 최소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와 명확히 구획되어야 하며, 파티션·유리벽도 허용됩니다. 1인 연구원 기준 최소 1평(3.3㎡) 이상을 권장합니다.
2026년부터 연구소 설립 신청 시 수행 중이거나 예정인 연구과제 1개 이상을 KOITA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규모나 외부 과제 여부는 무관하며, 사내 자체 연구과제도 인정됩니다. 두잇어스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대행합니다.
인정서 발급일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도 해당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설립하더라도 1월부터의 연구개발비 전체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공계(자연과학·공학·농수산학 계열) 학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정보처리·컴퓨터공학 등 IT 분야는 이공계로 인정되며, 경영·경제학과 출신의 경우 관련 자격증(기술사, 산업기사 등) 보유 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무료 요건 검토 시 확인해 드립니다.
현황신고 미이행 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이라면 지체 없이 두잇어스에 문의하세요. 취소된 경우에도 재설립 신청이 가능하며, 두잇어스가 전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