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R&D 인증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기본 정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두 가지 모두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인정받는 연구조직이지만, 인적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이공계 학사 이상 2인 이상(소기업 기준) 또는 3인 이상(중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등 혜택이 더 큽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이공계 학사 이상 1인 이상. 인적 요건이 낮아 소규모 기업에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최적의 유형을 선택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만 설립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유효기간이 있나요?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단,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인원 변동이나 공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3~4월에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잇어스는 설립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설립 요건

직원이 3명인데 모두 연구전담요원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전체 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이 되어도 됩니다. 단,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담해야 하므로, 영업·행정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공계 전공이 아닌 직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이공계 학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다음 예외가 인정됩니다:

1. 4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필요)
2.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정보처리기사, 기술사 등 일부 인정)

비이공계 직원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가능 여부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연구 공간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
최소 면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른 업무 공간과 구분되어 있으면 됩니다. 파티션으로 구분하거나, 동일 건물 내 별도 방을 사용해도 인정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데 연구 설비가 없어도 되나요? +
IT·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컴퓨터, 서버, 개발 장비 등이 연구 설비로 인정됩니다. 실험실 장비가 없어도 업종에 맞는 기본적인 개발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충족됩니다. 업종별 필요 설비 기준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진행 절차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가능한가요? +
네, 100%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KOITA 신고 시스템 자체가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서류 전달은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서명은 전자서명 또는 이메일 첨부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
대표님께서는 서명과 기본 서류 스캔본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KOITA 신고서 작성, 온라인 접수,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등 모든 실무를 두잇어스가 처리합니다.

💰 비용·기간

55만 원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
없습니다. 고정가 55만 원(VAT 별도) 이외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KOITA 신고 수수료 자체는 무료입니다. 단, 이후 추가 서비스(사업계획서 작성, 벤처기업 확인 등)는 별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3~5일보다 빨리 완료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서류 준비가 빠르고 KOITA 심사 일정이 맞으면 2~3일 내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휴일이 끼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5~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3~5일입니다.

🎁 혜택·세금

세액공제 2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 25% (중소기업 기준)로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세 납부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예시: 연간 R&D 비용 1억 원 → 2,500만 원 법인세 절감

※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항목: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용 재료·장비 구입비, 외주 연구비 등. 세무사와 협력하여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연구소 설립 당해 연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
네, 설립 당해 연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연구소 인정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빠르게 설립할수록 당해 연도 세액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 설립 후 관리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구전담요원 변동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최소 인원 기준 미달 시 인력을 신속히 보충해야 합니다. 두잇어스의 사후관리 서비스에서는 변경신고 1회 무료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연구인력 매칭도 연계해 드립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 변경신고가 필요한가요? +
네, 연구소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두잇어스는 사무실 이전 시 변경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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